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한국 거주자로서 본인 소유의 스페인 소재 주택을 ’25.00.00. 양도하였음
- 질의인은 ’25.00.00 스페인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25.00.00. 스페인 지방세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Impuesto sobvre el incremento del valor de los terrenos de naturaleza urbana 또는 Plusvalia municipal)를 지방정부에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스페인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스페인 지방정부에 납부한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나. 스페인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법인세 및
(3)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스페인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스페인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스페인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스페인내의 원천소득이 한국 조세의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A :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B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C :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 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